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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생활정보

필리핀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by SamChoi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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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언제나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황스러움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피하고 싶은 사고...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역시 사고가 아니겠는가.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의 조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은 필수!
필리핀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차량 관련 보험이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한번에 큰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이라는 특성상 언어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보험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수많은 자가운전자들의 판단이다.

Car  VS Car
기본적으로 자신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이 사고 대상인 경우에는 사고처리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의 경우 자신의 차량은 물론 상대의 차량도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 쌍방 합의의 경우
사고 이후 사고의 책임은 물론 피해에 관하여 서로 합의를 하여 각자의 손실로 처리하기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별도의 조치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서로의 피해를 각자가 해결하도록 합의한 경우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보험회사에 들려 일정한 형식에 맞는 양식만 작성하면 사건은 종료된다.

(2) 자신의 과실로 처리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임을 받아들이고 상대편 운전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사고와 관련된 일정한 형식의 양식을 작성하고 보험처리 하면된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고 이후 곧바로 현금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편 차량이 보험 처리가 되어있는 경우 차량피해 관련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현금지불로 바로 보상한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되려 사고처리 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 것이다.

 


(3) 사고 책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서로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는 사고 현장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어적인 문제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사고현장을 떠나버린다면 암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고 현장의 보존 역시 중요하다. 상황이 된다면 사고현장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다. 사진 등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고진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보험회사와의 연락을 통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확인한 후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상황을 신고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의 피해만 있을 경우 서로간의 합의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리핀의 모든 운전자가 철저한 보험가입과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Car  VS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당황하는 경우는 역시 인명사고가 났을 때이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이기에 평소의 논리적인 판단력은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당황스러움은 사고처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외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보다 현명한 사고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의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우선은 사람이다 !!
사고발생시 단순한 차량손상만 있을 경우에는 여유란 것이 생긴다. 차의 상황을 보면서 화도 낼 수 있으며 보다 현명한 사고처리를 위해서 현장을 지켜볼 수 있는 관찰력도 생긴다. 물론 경미한 사고 발생시에 간단한 처리를 원한다면 적당한 합의로 아무일 없었던 것 같이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차와는 달리 실질적인 피해를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파악을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의 안전확보이다. 사고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로 치부된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제 1원칙은 사고 피해자의 안전확보가 될 것이다.

이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환자의 상태가 허락한다면 개인 차량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엠블런스 서비스도 있으니 유사시를 대비하여 알아두는 것도 좋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에 대처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자신과는 달리 상대만이 다친 경우라면 도움을 주는 것이지 가해자로서 하는 당연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가해자의 입장에서 행동할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와 함께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돈 없으면 아프지도 못한다??
일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긴 이후 우리를 난감하게 만드는 상황은 시작된다. 바로 병원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응급실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기본적인 환자의 안전상태가 확보된 이후에 바로 요금청구라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에서 사고발생 시 보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던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환자의 치료와 함께 적절한 비용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병원측은 병원비 지불을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우 지불된 병원비용에 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살인적인 필리핀의 병원비를 생각한다면 즉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운이 좋은 경우 사고 피해자가 지불할 자금의 여유가 되는 경우 우선은 피해자가 지불한 이후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극히 드문 일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변호사나 혹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서 신원보증을 받고 차후 보험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혹은 병원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병원비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지불한 이후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디파짓, Deposit)의 경우 총 청구비용의 오십퍼센트로 책정된다. 그러나 각 병원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각 병원의 어드민 오피스(Admin Office)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보험회사 직원(어드저스터 Adjuster)가 병원과 협상하는 부분은 나중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 또한 느낄 수 있다.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부자라는 인식과 함께 타의적인 압박을 받게된다.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필리핀의 문화의식은 조금은 답답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충돌은 사고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제 1원칙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지불된 모든 금액은 보험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영수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수증이 사고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피보험자(본인)의 이름으로 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수증의 이름이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3) 산 넘어서 산으로 가는구나~
기본적으로 환자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시작된다. 각종 폴리스리포트가 작성되고 사고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경찰서를 방문한 이후 경찰의 인도하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험관련 문제이다.


보험은 크게 차량의 피해는 물론 대물피해와 대인피해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과 대인피해와 관련된 부분만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 CTPL(Compulsory Third Party Liability)로 구분이 된다. 이러한 보험이 모두 같은 기관에서 등록이 된 상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보험회사 혹은 대행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모든 비용은 사고경위서, 그리고 관련 비용 영수증과 함께 지불이 된다. 이때 원본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새차 구입 시 혹은 재등록할 경우 종합보험과 CTPL가입을 따로 하는 경우 발생한다. 특히 차량의 재등록(Renewal)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LTO에서 재등록 절차를 마친 이후에 간편하게 보험까지 가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본인이 이미 가입된 종합보험회사가 있음에도 각종 서류작업이 귀찮은 이유로 LTO에서 바로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비례하여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 필리핀에 살고있는 외국인 운전자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두 개의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과 CTPL이 등록 되어있는 경우 우선은 사고처리의 신속성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두 회사간의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청구금액이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상황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더욱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등록을 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근무자체를 주말을 제외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즉각적인 호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보험회사의 기본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다. 물론 24시간 서비스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견인(토잉 Towing)서비스만 진행되는 경우이며 지방으로 넘어가는 경우 별도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4) 무조건 챙기자~ 무조건~!
외국인의 경우 현지사정은 물론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발생은 물론 사고발생 이후의 상황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각종 서류 및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다닌다면 조금은 사고처리가 쉬워진다고 한다.


차량에 비치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운전면허증과 I-Card 등의 신분증, 차량의 소유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OR과 CR, 그리고 보험가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이다. 이러한 기본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폴리스 리포트 작성시는 물론 합의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사고처리 과정이 끝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차량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OR과 CR, 사고상황을 알 수 있는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 차량파손과 관련된 견적서와 병원비와 관련된 호스피탈 빌(Hopital bill) 그리고 메디컬 서티피케이트(Medical Certificate)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사고현장과 관련된 사진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참고사항]
1. OR (Official Receipt) : 회사 또는 관공서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 영수증으로 차량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차량 번호와 LTO 등록시의 비용이 기록되어 있다.
2. CR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 필리핀의 차량등록증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차량번호, 엔진번호, 제조회사명 등)가 기록되어 있으며 OR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3. OR과 CR의 경우 차량번호를 받은 이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전까지는 차량번호 발급을 진행 중이라는 별도의 임시증명서류가 주어진다. 또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은행에서 원본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복사본을 받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
1. 한국인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돈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자의 경우 간단한 해결보다는 절차에 맞는 사고 해결이 필요하다.
2. 사고 해결 시 사인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폴리스 리포트를 제외하고 사고 당사자간에 진행되는 서류의 경우 내용을 잘 확인한 이후에 사인을 해도 괜찮지만, 가능한 사고와 관련된 서류는 폴리스 리포트에 기반을 두는 것이 좋다.
3. 사고의 책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폴리스 리포트의 작성은 필수적으로 한다.

사고란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일이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던가. 조금 더 현명한 대처와 약간의 침착성만 유지한다면 보다 부드럽고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운전 습관과 방어운전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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