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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은퇴청으로부터 임명받은 공식마케터를 이용하면 은퇴청을 통한 비자발급과 동일한 금액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은퇴비자는 말그대로 특별히 제공되는 비이민비자의 형태 중 하나이며, 필리핀 내에서의 무제한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별도의 비자연장 및 갱신이 필요없이 출입국이 자유롭다는 기본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포함한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직계자녀에 대한 3인은 추가 보증금 없이 동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비자의 혜택]
* 이민국의 출국확인서(ECC)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며,
영구적 체류에 대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 이사 전 후 90일 이내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시가$7,000달러 이하의 가구, 가전제품, 이삿짐 운송 등을
관세 및 부가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 1년 이내의 경우 여행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 투자 후 발생하는 이익금의 해외송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은퇴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별도로 학생비자, SSP/SWP 등의 허가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워킹비자의 경우 AEP(외국인노동허가서)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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